공지사항

대출업체 준수사항 협조 공지 안내
작성일시
2022.12.30 15:42
조회수
229
내용

안녕하세요 꿀대출 운영팀입니다.  


꿀대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 업체분들께서는 대부업법을 준수하여 

서민금융으로서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불법 채권 추심 금지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

관련 법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허위 과장 광고 금지

(사실을 다르게 하거나 사실을 부풀리는 광고)

관련법규 '대부업의 광고와 관련된 법령'


3. 이자율 제한 법정 금리 준수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이내 월 1.6% 이내


4. 불법 수수료 금지


5.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를 중개 및 채무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금지


서민금융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